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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마이누입니다!!!
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!!
한번 살펴보시죠🙌
2024년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(공공임대) 입주자 모집
SH공사에서 발표한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금하는 임대주택입니다!!!! 이는 이전에 역세권청년주택으로 불리던 공고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!!!
보통 역 인근에 있어서 청년들이 이용하기 정말 좋은 주택이니 꼭 보셔야겠쬬??😍
한눈요약
1. 신청접수
2025.1.2(목)~1.6(월) →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5.1.10(금)
2. 당첨자 발표
2025.4.30(수)
3. 계약(온라인 계약만 가능)
2025.5.14(수)~5.16(금)
4. 입주
2025.6.9(월)~7.8(화)
5. 역세권청년주택의 명칭 변경
6. 청년 및 신혼부부(예비, 신생아 등) 다양한 조건
기준일
- 모집 공고일 : 2024.12.23(월)
-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 기준일입니다.
공급개요
- 모집일정
- 공급주택 : 총 1,044호
- 신규공급 : 989호
- 재공급 : 55호
- 대상 주택의 자세한 정보(주소, 호수, 면적 등)는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!!
임대기간 및 임대조건
- 청년계층
- 임대기간 : 2년, 재계약 4회 가능(최대 10년 거주 가능)
- ※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
- ※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- ※ 입주 후 신청 유형이 변경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,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대학생 · 취업준비생의 경우 자격을 증빙해야합니다.
- ※ 단,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.(최장 20년 거주)
- 임대조건
- 시중 시세의 30~50%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- 임대기간 : 2년, 재계약 4회 가능(최대 10년 거주 가능)
- 신혼부부 계층
- 임대기간 : 2년, 재계약 9회 가능(최대 20년 거주 가능)
- ※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(무주택, 소득 · 자산 기준 이내) 최대 9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
- ※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- ※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,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.(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)
- ※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% 할증됩니다.(이후 재계약 불가)
- ※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30%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 50%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(할증)될 수 있습니다.
- 임대조건
- 시중 시세의 30~50%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- 임대기간 : 2년, 재계약 9회 가능(최대 20년 거주 가능)
신청자격
- 모집 공고일(2024.12.23)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,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
- 신청유형
- 청년
-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
- 직장 재직여부 무관
-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
-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
- 신혼부부
- 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(2017.12.24~2024.12.23)인 사람
-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쩡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
- 신생아가구 :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(태아 포함)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
- 보호대상 한부모가조 : [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]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(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)
-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: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
- 6세 이하의 자년가 있는 혼인가구 :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- 청년
- 각 유형별 입부자선정 우선순위는 모집 공고문에 상세히 기제되어있습니다... 양이 많아서 공고문을 참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!!!
청약 신청 방법
- 2025.1.2(목) 10:00 ~ 2025.1.6(월) 17:00
- 신청방법 : 인터넷 청약(우편접수는 받지 않음)
서류제출
- 서류심사 대상자발표
- 일시 : 2025.1.10(금) 16:00 이후
- 방법
-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(http://www.i-sh.co.kr/app) → 서류심사대상자 조회
- ☎ 1600-3456 → 4번(ARS 당첨자 신청결과 조회) → 1번(서류심사대상자 조회) → 주민등록번호(13자리) # 입력
- 서류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발송예정
- 선정기준
-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 결정 및 3배수 내외로 대상자 선정
- 배수 내 순위 및 가점사항 총점이 동일한 경우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,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전산 무작위추첨에 의해 결정
- 서류제출
- 기한 : 2025.1.20(월) ~ 2025.1.22(수) 이내 소인 분까지 유효
- 방법 : 등기우편 제출(방문제출 및 일반우편 제출 불가)
- 주소 : (06336)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청년안심주택 담당자 앞
◎ 유의사항 |
등기우편 외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하며, 제출 기간 이외 소인 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. |
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. |
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 처리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|
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|
제출서류 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접수기간 이후 순위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. |
공급담당부서 이외의 콜센터 등과의 상담 내용은 필요 서류 및 서류심사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|
입주자 선정 방법
최종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
- 발표예정일 : 2025.4.30(수) 예정 [소득 · 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]
- 발표방법 :
- 홈페이지(꽁지사항) 명단 게시 및 문자(SMS) 전송 예정
- 홈페이지 당첨자 조회 / ARS 조회
- 당첨자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고지서는 별도로 등기발송 되지 않으니 홈페이지 또는 당첨 안내문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◎ 유의사항 |
문자는 청약 시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되며, 통신사 오류 등으로 인하여 문자전송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배정된 호실 이외(공실여부 관계없음)의 호실로 변경은 불가합니다. |
당첨자로 선정되었떠라도 입주부적격사유가 있을 시 추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탈락 처리합니다. |
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|
당첨자 인적사항, 주소, 이메일 주소,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,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. |
계약 및 입주
- 계약 : 2025.5.14(수) ~ 5.16(금) 17: 00
- 모든 계약은 온라인으로 진행
- 입주 : 2025.6.9(월) ~ 7.8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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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당히 많은 내용이 공고문에 있습니다!!! 자세히 읽어보고 맞는 조건에 지원해서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에 살면 좋겠습니다~~👍
You Will Never Walk Alon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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