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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H 한국주택토지공사> 25년 자립준비청년(청년 유형)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🏠

홍마이누 2025. 2. 21. 14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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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~

마이누입니다!!!!

 

오늘은 LH의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!!

한번 살펴보시죠!!!🖐️

 

2025년 자립준비청년(청년 유형)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
LH에서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고입니다!!! 소년소녀가정용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면 됩니다!!! 이는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로 일반 계약보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없겠죠?ㅎ 살펴보시죠!!!
한눈요약
1. 신청접수(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)
    '25.2.7(금)~'25.12.31(수)
2. 대상자 선정(개별 안내 예정)
3. 전세주택 물색(입주대상자가 직접 진행)
4. 권리분석(LH지역본부)
5.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
6. 입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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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2월 7일(금) 10:00 ~ 12월 31일(수) 18:00
  • 신청 방법: LH 청약플러스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인터넷 접수
  • 신청 조건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금융인증서, 네이버 인증서 등 필요

신청자격

신청자격

  • 무주택자이며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,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
  • 보호조치 연장자 및 보호 종료 예정자 포함 (단, 혼인 중인 자는 제외)

제출서류

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.

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(퇴소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)
  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
📌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

  • 미제출 시 자동 탈락
  • 발급일이 2주 이상 경과된 서류 불인정
  • 식별 불가능한 서류 제출 시 대상자 제외

지원 한도 및 임대 조건

전세보증금 지원 한도

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 도 지역

단독형 1억 2천만원 9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
셰어형(2인)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원
셰어형(3인 이상) 2억원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

임대료

  • 임대보증금 100만원
  • 22세 이하 무이자 지원
  • 5년 이내 거주자는 50% 임대료 감면
  • 5년 이후 거주자는 연 1.0~2.0% 임대료 적용

우대금리 적용

  • 1순위 청년: -0.5%p
  •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감면 (1자녀 -0.2%p, 2자녀 -0.3%p, 3자녀 이상 -0.5%p)
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 -0.2%p

임대 기간 및 재계약

  • 기본 2년 계약,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 (최대 30년 가능)
  • 4회 이상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요

유의사항

✔ 주택 소유자와 협의 후 LH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가능 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✔ 무단이탈, 장기체납, 불법전대 시 계약 해지 가능 ✔ 공공임대주택 계약자인 경우 입주 전 기존 주택 명도 필수 ✔ 공급물량 초과 시 조기 마감 가능

📞 문의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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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많은 내용은 공고문에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!!!
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기에 꼭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😍
[공고문]2025년자립준비청년전세임대입주자모집.pdf
0.23MB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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